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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109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정읍시 C 잡종지 855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원고 소유의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9. 2. 14. 위 나무를 태워 소훼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09. 8. 10.부터 2017. 9. 7. 까지는 한국 농어촌공사의 소유였고, 그 이후 부터는 전라북도의 소유인 바( 갑 제 4호 증), 원고는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작물 또는 콩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 제 5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을 제 6호 증).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은 한국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원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소훼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