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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963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2. 20.경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H 사업부 제어팀 수석연구원으로 I의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하다가 2013. 5. 19. 퇴직하고, 2013. 7. 1.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2013. 11. 15.부터 I 개발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1. 9. 1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H 사업부 주임연구원으로 J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3. 10. 11. 퇴직하고, 2013. 10. 25.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J개발업무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VC), 휴대폰 사업본부(MC), TV사업본부(HE), 에어컨 사업본부(AE), 가전제품 사업본부(HA) 등 5개의 사업본부와 산하 15개의 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HA사업본부 산하 조직인 J 사업부는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경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경부터 제품화하기 시작한 I 분야의 경우 국내 68%(1위), 해외 8.2%(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J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그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