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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50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0. 04:38경 수원시 권선구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술을 많이 마신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란 한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생활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