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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1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H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D, G) 1) 2019고단2917호 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의 도박공간개설의 점) 및 제3항 공소사실[피고인 A, G,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박 사이트의 홍보 등을 담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위 제3항 공소사실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오직 홍보만을 하였을 뿐 성명불상 사이트 운영자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3)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판시 2019고단3547호 사건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1, 42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9고단291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G: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H: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범에 해당하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