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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1: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60 앞길을 대포마을 입구 쪽에서 대포선착장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골 마을 내 이면도로로서 차선과 인도가 없으며,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측면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 11:59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종격동 압박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