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