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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8가단1188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그 배우자인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등은 위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은, 2015. 9. 30.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7.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경 다시 위 임대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경 피고 등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 등은 2018. 9. 20. 원고에게 한의사 D과 사이에 위 한의원에 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등은 2018. 10. 4. D과의 권리금계약을 해지하고 기수령한 계약금 1,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