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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376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4. 피고의 지입료 등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