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8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5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 종 로 3가 역 1호 선 동대문방향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 개새끼들"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C가 " 조용히 좀 하시고 귀가하세요.
” 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