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7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건설업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7. 조합원인 피고 회사와의 보증ㆍ융자 등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를 위하여 약정기간을 2010. 12. 27.부터 2013. 12. 26.까지, 보증한도를 3,191,580,000원으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융자금 및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327,800,000원, 계약명 D 사옥 신축공사ㆍ철근공사, 보증기간 2012. 11. 12.부터 2013. 11. 11.까지,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되어 있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2014. 10. 7. 보증채권자에게 계약보증금 86,087,5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금액 중 49,777,19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 잔액 49,777,1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