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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8나1099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9. 6. 1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가구설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공사현장에 설치할 가구와 부품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위 가구와 부품 등을 운반조립설치마감하고 하자를 보수하는 내용의 설치계약을 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3.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E 현장에 계약금액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2. 3. 25.부터 2012. 10. 1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고, ② 2012. 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회사 H 현장에 계약금액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2. 7. 24.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으며, ③ 2015. 5.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회사 K 현장에 계약금액을 6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5. 5. 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다

(이하 각 ‘①~③설치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1,000만 원, ②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700만 원, ③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각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①, ②설치계약은 피고가 L㈜로부터 하도급받은 가구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것인데 위 ①, ②설치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 1. 21.경 L㈜가 부도 처리되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