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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주고등학교 4군데에 식자재를 납품해야 하는데, 식자재 대금이 부족하여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힘들다. 식자재 값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학교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김부각을 판매하여 얻는 한 달 평균 100~200만원 가량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약 3억 8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I)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이전 송치사건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