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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8. 08. 15: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 D(38세, 여)로부터 해당약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싸가지가 없네, 약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제거부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해당 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하였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③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2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게 된 점, ④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