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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