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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4283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