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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15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