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납입액 23,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만기 2019. 4. 6.), 연이율 2.3%로 정하여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3,000,000원을 모두 불입하였으며,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4,342,6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정기예탁금 만기 다음날인 2019.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6. 4. 6.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입액 23,000,000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23,000,000원을 대체거래로 입금처리한 다음 그 통장을 원고에게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입액 23,000,000원의 정기예탁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4. 6. 오전 납입액 8,000,000원인 정기예탁금과, 15,000,000원인 정기예탁금을 만기 해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영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의 직원 C는 원고의 정기예탁금 만기 해지 업무를 처리하며, 각 정기예금의 발생 이자는 ‘통화거래’(현금)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8,000,000원과 15,000,000원은 재예치 하기 위해 ‘대체금액’으로 처리하였다.
C는 곧이어 8,000,000원을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에 대체입금 처리하고, 23,000,000원을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에 대체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