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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다가 직원 급여 및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빚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신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측 직원과 즉석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금원으로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2015. 6.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