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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노34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이 사건 당시 약국 내 조제실에 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라진 에스’를 판매한 것이고, 설령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조제실에 있었기에 피고인의 묵시적이고 추정적 승낙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E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업원인 E가 2012. 1. 17. 20:09경 성명불상자의 증상을 듣고 곧바로 의약품 판매에 이어 복약 지도까지 머뭇거림이나 중단 없이 행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제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조제실 쪽으로 몸이나 고개를 기울이는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인의 묵시적이고 추정적 승낙하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당시 조제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의 묵시적이고 추정적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