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10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 및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4.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1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광양지역에서 내게 잘못 보이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광양지역 다방도 내가 신고를 해서 다 없어졌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4. 8. 10. 20:54경 전남 광양시 중동 456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 운영 업소에 신고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4. 8. 11. 18:00경 경찰관의 신고 출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게 폐업해야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모두 해결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위 ‘D’ 마사지 업소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에쿠스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2014. 8. 11. 19:09경 광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12만원, 2014. 8. 11. 19:42경 I 옷가게에서 509,000원, 2014. 8. 11. 20:36경 광양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425,000원, 2014. 8. 11. 23:54경 L 유흥주점에서 80만 원 총 1,854,000원을 결제 하는 등 합계 2,8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