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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68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 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협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