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군포시 F 임야 1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2010. 11. 26. 위 경매철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또는 임차권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피고 B 및 선정자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B, 선정자 H은 부부였다가 2005년경 이혼하였고, 선정자 AA, Z는 그 자녀들, 선정자 I, L는 선정자 H의 동생, 선정자 J는 피고 B의 동생이다.
선정자 주식회사 Y(이하 ‘선정자 Y’이라 한다)은 선정자 L가 대표로 있고, 선정자 K은 선정자 Y과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의 직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경매관계 선정자 H은 수원지방법원 AJ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1. 2. 16.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4. AK[피고 B의 모(母)이다]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수원지방법원 AL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선정자 L가 선정자 Y 명의로 매수하여 2007. 7. 23. 선정자 Y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1. 26.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랑철골구조의 2층 공장(이하 ‘비동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2011. 5. 9. 선정자 AA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도집행의 불능 등 AK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