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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4: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전주 완 산 경찰서 E 파출소 근무 경사 F 등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경사 F가 사건과의 관계를 묻자, " 왜 애기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냐.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여 경사 F가 “ 사건과 관계가 없으시면 사건관계자 및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함부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세요.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의 전원을 끄자 “ 마, 너 몇 살이냐.

”라고 말을 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며 “ 따지 실 거 있으면 E 파출소로 오 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