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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1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8-21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 코리아차량가 소유한 취득원가 108,247,810원 상당인 B BMW M3 승용차 1대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42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535,497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회분 리스료 2,472,980원만 납부하고 2013. 8. 26. 이후의 리스료를 미납하여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횡령한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