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48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경 C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7. 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 불상 중국 슈퍼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후 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도 과천시 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영동 1026-1에 있는 ( 주) 이수이엔 씨의 평촌 스마트 스퀘어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로 24에 있는 ( 주) 안전하는 사람들의 안전 교육장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7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 천동로 404 월드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해고등학교 쪽에서 시흥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