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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단216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9. 6.)을 경과한 후인 2013. 1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간다

에서 원고가 사귀던 여성이 2013. 5.경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다가 2013. 5. 12. 사망하였다.

그로 인해 군과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그 여성의 아버지가 원고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고, 그 여성의 사망 즈음부터 원고는 경찰의 수배 중에 있다.

원고의 남자 형제는 원고 대신 구속되어 구타를 당하고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원고는 고향을 떠나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