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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4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64』 피고인은 2016. 5. 18. 02:3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동거 녀인 G과 다투던 중, 피해자 H(24 세) 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4cm, 두께 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가라고 했는데 왜 안가냐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6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약을 먹듯이 입안에 털어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등) [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사진과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 고단 3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검거 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