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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합104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62,7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5.부터 2020. 2. 2.까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한 대여금 345,16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