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6고단26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7. 12. 5. 22:36 경 남해 고속도로 12.9km 지점 광양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에 45.1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법정 제한 40 톤( 총중량) 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법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