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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36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가짜 양주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2015. 3.경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B, C에게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가짜 양주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G을 통하여 고가 양주의 비닐포장, 압축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가짜 양주를 운반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빈병을 수거하고, ‘캡틴큐’ 등 국산 저가 양주를 구입하여 이를 모두 혼합한 후, 임페리얼, 윈저 등의 고가 양주 빈병에 담고, 뚜껑과 비닐포장을 압축기를 이용하여 밀봉하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정품 양주와 바꿔치기 한 후, 정품 양주를 다시 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위 가짜 양주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임페리얼, 윈저 등의 양주 약 1,500병 시가 합계 약 3,75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임페리얼(IMPERIAL) 12”, “윈저(WINDSOR) 12” 등의 위조 상표를 임의로 위 가짜 양주를 담은 양주병에 부착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