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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189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2015년에 H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며, 피고 G는 2015년에 H중학교 1학년 3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위 H중학교의 교장으로, 피고 E는 같은 학교의 교감으로, 피고 F은 같은 학교의 윤리부장(생활인권부장) 교사로 각각 현재까지 H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B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소외 I(이하 ‘피해학생’이라고도 한다)은 2015. 11. 18. 09:15경 1교시 체육수업 시간에 같은 반 학생에게 “원고 B를 비롯한 같은 반 친구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놀리고 괴롭혀서 오후 5시 학교 주변 J마트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삶을 끝내겠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주고 교실을 떠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G 등은 같은 날 위 I의 유서를 전달받은 즉시 피고 F에게 위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건’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 D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소속 교사들과 피고 G 등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 F, G 등은 2015. 11. 25. 이 사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학생(I)의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 등을 관련 학부모들에게 알려 주면서, 그 다음 날인 2015. 11. 26.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H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안건으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2. 4.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하여, I과 그 부모, 가해 학생들(총 8명) 및 그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