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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9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매매 직업소개

가. 2012. 10. 초순경 범행 D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E에서 “F”, “G”, “H” 등의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동경 시내에 숙소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고객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다음,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40%를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 L에게 “일본에서 출장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일본에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같은 일시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D에게 나이, 키, 가슴 사이즈,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J, K, L을 D에게 소개하고, D으로부터 1명당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J, K, L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201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N을 D에게 소개하고, D으로부터 1명당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