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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4고정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빌딩 4층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같은 해

7. 3.까지 근무한 D의 2013. 4.분 임금 200,000원, 5.분 임금 400,000원, 6.분 임금 253,330원 합계 853,330원, 2013. 4. 12.부터 같은 해

9. 4.까지 근무한 E의 2013. 5.∼7.분 임금 각 430,000원씩 1,290,000원, 8.분 임금 333,000원 합계 1,623,000원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