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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가. 인정사실” 부분 중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2. 가.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의 명칭에서 “피고”를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M”을 “T”로 고치고, 제10행의 “최권최고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L와”를 “L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10 L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를 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47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3.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H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H의 사무원인 피고 I은 등기의무자이자 위임인인 L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I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