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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9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 03:00경 경북 경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G 1톤 탑차에 다가가 시너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파손한 후 피고인 A는 차량 안에 있던 시너를 차량에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타고 간 H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탑차에 실려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시너 30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아직 젊은 청년이므로 스스로 각성하고 품행을 개선하도록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