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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어 놓고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인 성매매여성 E, F, G 등을 고용하여 2016. 4. 21. 23:1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스리랑 카 국적의 남자손님 H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를 위 E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E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정황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