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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나202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의

2. 가.

1 항과

나. 1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G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대법원 고시 제44호로 제정된 각종 회복등기 신청절차 중 대법원 ‘멸실회복등기실시요강’에 따라 각 멸실회복등기(이하 ‘이 사건 각 멸실회복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위 요강에 따르면 토지대장상의 명의자와 신청자가 상위(相違)한 경우에는 일단 위 대장상의 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만 절차법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최초소유자로 G이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G의 상속인인 I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I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망 B 등 앞으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대법원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 등기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법리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멸실회복등기 및 위 멸실회복등기에 터잡아 그 이후에 마쳐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추정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멸실회복등기에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