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처벌전력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가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어린 자녀 3명을 F 승용차에 태우고 후진하면서 도로에 서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 있던 겨울 점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힘껏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업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1세)에 튀어 피해자와 위 자녀의 각 얼굴에 출혈이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승용차를 약 27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