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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0 2016누22483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심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토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금 산정자료로 삼기에 적정하지 않다.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인 ‘R’는 AE공원과 AF를 도보로 접근하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반면, 원고들이 적정 비교표준지로 주장하는 ‘Q’는 AE공원과 AF를 도보로 접근하는데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아니하는 점, 이로 인해 ‘R’는 평가대상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Q’에는 각종 행정청이나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점, ‘Q’가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생활권으로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R’는 평가대상토지와 다른 생활권으로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② 설령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는, 거래사례나 평가선례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는 개별요인 내지 환경요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AE공원 등 평가대상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평가선례로 가장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