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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5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적 부부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 중이라는 의심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7. 19.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배때지(‘복부’를 지칭하는 경상도 방언) 쑤시겠다.”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들어왔냐. 밖에서 노니까 좋냐. 배때지 쑤셔뿔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