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O, 주식회사 F와 합의하였고, 동종 및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부모, 아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특히 자신이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S, I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