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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360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및 재산분할 1) 망인은 1993. 6. 24. 사망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재산 중 경기도 양주군 I 임야 8,09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J 전 1,68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양주군 K 대 807㎡, L 전 93㎡, M 대 96㎡는 원고 B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의 분할 및 양도 1) 이 사건 1 토지는 경기도 양주군 I 임야 3,403㎡, N 임야 445㎡, O 임야 939㎡, P 임야 830㎡, Q 임야 657㎡, R 임야 322㎡, S 임야 1,477㎡, T 임야 26㎡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2 토지는 경기도 양주군 J 전 776㎡, U 전 907㎡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1 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Q 임야 657㎡, R 임야 322㎡, S 임야 1,477㎡, T 임야 26㎡ 및 이 사건 2 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U 전 907㎡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하였고 그 보상금으로 535,670,980원을 받았다. 4)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1 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P 임야 830㎡를 V에게 52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원고들은 갑 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갑 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장남인 피고 명의로 하되 위 토지가 팔리거나 양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