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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27 2016가합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5.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