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11. 5. 13.부터 2011. 7. 22.까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1. 7. 22.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D(남, 46세)는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1. 5. 11. 18: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 E(남, 50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나를 죽이고 콩밥먹겠다고 협박문자 보낸 것 모두 저장해 놓았어, 이 새끼 니가 나를 협박한 것 증거 잡았어, 이새끼 넌 죽었어, 내 절대 가만 안둘거야, 니 말대로 평생 감옥에서 콩밥먹고 살도록 할거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1. 7. 17. 20: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F(남, 74세), G(남, 60대 후반) 및 주민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내한테 보낸 협박문자 모두 저장해 두었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감옥에 쳐 넣을거야, 내가 못 쳐넣을줄 알아, 니 말대로 콩밥쳐 먹게 할거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H, I, J, K, L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