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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구단102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4. 3. 5. 02:00경 자택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느끼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5. 04:06경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 정도를 플랜트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플랜트 사업부가 충남 당진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2. 4. 17. 철차 품질관리팀으로 전환배치되었다.

그때부터 망인은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수시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철차 품질관리 업무는 소음과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작업자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였다.

망인에게 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나,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왔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아니라 전환배치 이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