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4 2013고정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76세)이 운영하는 D철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술만 먹으면 와서 그러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와 목 주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쪽과 목 부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소견서 미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