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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km지점 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