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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3108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상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입찰공고는 부적법한 공고인데, 예정가격을 잘못 기재한 이 사건 입찰공고 역시 부적법한 입찰공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