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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8. 4. 20.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8형,56]

판시사항

일본에 있는 조총련간부의 집이 국가보안법상 불법지역왕래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3범죄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불법지역왕래(탈출)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다스리고 있으나 불법지역왕래죄는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탈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이 방문한 일본국 도쿄도에 있는 조총련간부인 공소외 A의 집을 가리켜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B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국가보안법상의 불법지역왕래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부분은 이미 상고심에서까지 판단이 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수사기관에서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을 그대로 진술로 받아들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인정을 그릇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은 또 자수를 하였으므로 처벌이 면제되어야 하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3범죄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제1항 소정의 불법지역왕래(탈출)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다스리고 있으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불법지역왕래죄는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이나 그 지역으로의 탈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이 일본국 도쿄도에 있는 조총련간부인 공소외 A의 집을 가르켜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위 다른 항소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2항과 같고, 증거의 요지 역시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반공법상의 잠입의 점은 동법 제6조 제3항 , 제2항 에, 판시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의 점은 동법 제5조 제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반공법위반죄(잠입)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부산시경찰국 정보과에 자수하였으므로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각 자수감경을 한 다음,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반공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죄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이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1.23. 17:00경 부산항 제2부두에서 조총련간부인 위 A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른 공작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관페리호를 타고 일본국에 입국하여 조총련의 지배하에 있는 위 A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다라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국 도쿄도에 있는 조총련 간부인 위 A의 집을 가르켜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