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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0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화를 개통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명의와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 세무서에서 B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 가입신청하여 2019. 12. 20. 경 경기 광명시 C 건물, D 호에서 위 B 명의로 ( 주 )E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F를 개통하고, G( 주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H를 개통하여 설치하게 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 암 역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G( 주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I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전달하고, 같은 날 경기 광명시 C 건물, D 호에서 G( 주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J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인터넷전화 100 회선을 개통하여 설치하게 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 가입 전화번호 확인) 입 금 증,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